1. 복지용구
-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장비를 말합니다.
- 복지용구 종류는 크게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.
- 현대의료기상사에서는 이러한 복지용구들의 종류와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,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복지용구들의 다양한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. 복지용구 종류
- 구입품목 12종(사용가능 햇수)
이동변기(5년)
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
지팡이(2년)
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
욕창예방방석(3년)
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
자세변환용구
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
미끄럼방지용품
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
안전손잡이
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
성인용보행기(5년)
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
목욕의자(5년)
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
간이변기
와상상태,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
요실금팬티
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
욕창예방매트리스(3년)
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
경사로(실내2년,실외8년)
수동휠체어 또는
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
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
- 대여품목 8종
수동휠체어(5년)
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
전동침대(10년)
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
수동침대(10년)
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
욕창예방매트리스(3년)
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
이동욕조(5년)
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
배회감지기(5년)
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
목욕리프트(3년)
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
경사로(실내2년,실외8년)
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
3. 복지용구 선택 시 주의사항
- 다양한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는 사용자의 신체 상태, 거주 환경, 그리고 복지용구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잘못 선택된 복지용구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,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4.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
- 현대의료기상사에서는 복지용구의 구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고, 대여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적절한 기간 동안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해드립니다.
- 이 외에도 현대의료기상사에서는 복지용구에 관련된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 정보에는 복지용구의 관리 방법, 정기 점검 및 수리 방법,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최신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.
5. 복지용구 급여 제도
- 복지용구 급여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받는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.
- 복지용구를 신청하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이 절차는 복지용구를 선택하고,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.현대의료기상사에서는 이러한 복지용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며, 필요한 서류 심사부터 계약 완료까지 고객을 지원합니다.
6. 복지용구 급여기준
- 복지용구 급여 기준 예
- 복지용구 급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, 이 기준에는 복지용구의 사용 가능한 기간, 연간한도액 적용기간, 그리고 다양한 법령 등이 포함됩니다.
- 예를 들어, 2023년도 연간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10개, 간이변기는 2개,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.
-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. (성인용보행기는 2개 가능)
- 관련 법령에 따라,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가 안되며 의료기간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는 대여가 안됩니다.
- 복지용구 연간한도액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원에는 연간한도액이 적용됩니다. 연간한도액은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,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- 2023년도 연간한도액 160만원: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동안(매년 갱신됨,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>
- 연간한도액 계산방법: 복지용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- 현대의료기상사에서는 이러한 한도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,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.